<앵커>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의 주세에 대한 논의가 최근 주류업계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맥주 과세 개편 공청회에서 ‘맥주의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서의 전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주세법상 국내 맥주는 생산원가에 광고, 판촉, 국내 이윤을 붙여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 맥주는 수입원가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으며, '편의점 4개 만원 맥주'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주세법 개편 청원을 통해 모든 기준을 동일시해 역차별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나, 맥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업계에선 이번 개편안이 맥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다른 주류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개편안이 ‘맥주’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과연 국내 맥주 업계를 포함한 주류업계의 불형평성을 해결하고 소비자가 인정할만한 사안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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