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 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 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 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B 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등 조리기구가 불결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며 “이번 단속이 가맹 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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