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내추럴 와인을 정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사진= 소믈리에타임즈 DB>

프랑스 리그 뒤 쉬드(Ligue du sud) 정당의 마리 프란셰-로르호(Marie Franche-Lorho) 의원이 지난 16일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에 내추럴 와인을 정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내추럴 와인의 생산 방식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없어 내추럴 와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프란셰-로르호 의원은 이번 위원회 설립 및 법안 추진이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와인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가 규정할 내추럴 와인 정의는 내추럴 와인 협회(Natural Wines Association) 및 모어댄올가닉 협회(The Morethanorganic Association)의 기준이 참고될 예정이다. 해당 협회들은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내믹 방식 포도 재배, 손 수확, 발효시 자연 효모 사용, 일정량 이하의 이산화황 사용, 당 첨가 금지 등을 내추럴 와인의 조건으로 정한 바 있다.

이산화황은 산화 방지 및 살균의 효과가 있어 대다수 와이너리의 와인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내추럴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절반 이하의 이산화황이 첨가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와인의 변화를 막기 위해 운송 과정에서 다른 와인보다 철저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한 내추럴 와인 생산자는 운송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나룻배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와인을 배송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번 위원회가 내추럴 와인의 정의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까지 포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지선기자 j.kim@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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