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법인 등록하기

미국 내에서 창업하는 일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설립은 주정부의 법에 따라 법인설립 신청서와 정관을 주정부에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회사법인의 설립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방식과 재정운영에 따라 법률 및 세금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법인의 형태가 선택되면 창업의 첫 단계로 법인설립 신청서와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AOI)을 작성해서 수수료와 함께 주정부의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등록하면 된다. 주정부는 제출한 회사의 서류와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준다. 일단 법인체로 등록되면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반적으로 벤처기업으로 회사의 법인 형태를 결정할 때는 주식회사(Corporation, Corp) 또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중 하나로 설립한다. 주식회사는 C-Corp와 S-Corp로 구분되고 C-Corp가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 또는 창업주 (또는 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한 책임만을 지기 때문이다.

즉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법인이 큰 손실 또는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들도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고 회사의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적 사기, 배임 및 개인과 법인의 지출 남용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히 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들은 회사의 동의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다만 세금 관련하여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낸다는 점이 있다. 즉 회사가 순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또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도 개인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S-Corp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S-Corp는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요구하는 설립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크게 만드는 데는 제한이 있다.

사업 초기에는 S-Corp로 운영하다가 회사가 성장해 갈 때 C-Corp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 유한회사(LLC)는 회사의 유한 책임 기능과 세금 효율성 그리고 파트너십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진 형태이고 일종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지분을 중심으로 만든 주식회사이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 형태이므로 연방정부에 세금을 신고할 때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무한회사인 주식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둘째로는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납세자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납세자 번호를 취득할 수도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 창업 회사의 정보와 개인의 소셜번호(SSN)등이 필요한데, 일단 회사를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면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회사 고유번호인 EIN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와 기업, 고용주 관련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셋째는 거주지에 회사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납세번호를 갖게 되면 카운티 또는 거주지 도시에 회사를 등록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내야 하므로 판매세 허가 또는 공급 업체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연방납세자 번호와 각종 영업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법인주식회사로써 필요한 법규(By-Law)를 만들고 주식증서 발행, 회의록 작성, 회사 내규 등을 만들어야 한다.

▲ 미국 법인 등록의 도움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IRS(아래)와 SBA(위) <사진=각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증(Articles of Incorporation), 연방납세자 번호(EIN), 임원진 등록(Statement of Information)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인 등록은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설립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링크를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http://www.irs.gov
http://www.sba.gov

송병문박사는 버지니아텍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후에 미국 국방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년 무선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5년간 운영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텍사스에있는 베일러대학교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만21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2015년 9월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송병문 칼럼니스트 ben.song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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