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켈검출 사실이 확인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 3종 <자료=coway.ilovekfood.com, 편집=소믈리에타임즈>

2015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었고, 1년후인 2016년 7월 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의혹이 제기되기 1년 전인 2015년 7월부터 직원 보고 등을 통해 냉각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언론 보도 후 2016년 7월 4일 코웨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최근 당사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 발생 가능성 보도와 관련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었다. 코웨이가 밝힌 문제가 된 정수기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일부로 모델은 CHPI-380N/CPI-380N · CPSI-370N · CHPCI-430N 이렇게 3종이다. 

당시 코웨이는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며 “그러나 해당 고객이 원할 경우 타 제품 교환은 물론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으로 사실이 밝혀진지 약 1년 반이 지난 2018년 12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지난 29일 강모 씨 등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이 알려지기 1년 전부터 이미 제품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정수기 계약의 목적인데, 코웨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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