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달라지는 노동시장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장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으며, 한 달 최대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171,380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천원으로 결정됐으며,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며,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되며,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입니다.

건강검진 부문에는 새해부터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 부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지며,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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