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사진=bodyfriend.co.kr>

안마의자 시장 1위 브랜드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가 직원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수당 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에 연차휴가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000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안마의자 시장 1위인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지난 해 일부 직원에게 다이어트 강요,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금연강요, 불시 소변검사 등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을 빚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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