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값 급등하여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걱정으로 밤잠 설치게 하더니, 하반기에는 연일 치솟는 금리에 대출받아 주택 마련한 근로자들의 근심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주거비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 무주택 근로자라면 ... 월세 세액공제 12%(10%)→17%(15%)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비 관련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 월세 세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이 12월 23일 세법개정으로 12%에서 17%로 증가되었고,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이 10%에 15%를 증가되었다.

공제한도(월세액의 한도)는 연 750만원이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이하 “주택자금 소득공제”라 한다)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납입금액의 한도 연 240만원이며, 근로기간 내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해당 과세기간(2022년) 중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상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합계액이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은 총급여액 요건이 없다.

또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서 이자율이 1.2%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장기주택차입금 근저당 설정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서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는 일치하여야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 매수자가 동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매도자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매도자가 최초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이면 매수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1.1.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를 적용한다.

자료출처 국세청
자료출처 국세청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전액 공제대상이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2015.1.1. 이후 차입분의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상품의 이자상환액은 상기 ㉡과㉢의 공제가 없는 경우 공제한도가 1,8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상기 ㉡과㉢의 공제가 없다는 같은 전제조건에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분할 상환하는 상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상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거치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상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일 부터 주택의 소유권 보전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한다.

개개인 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억울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으면 속상하니 꼭 확인하고, 챙겨 보세요.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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