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도 많고 사용장소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복잡하고 헷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번에 정리하여 추가공제, 중복공제 받아 보자.

근로자가 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해당년도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와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합한 기본공제금액에 그 기본공제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단 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이나,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과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 중 사업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자산 구입비,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월세, 면세물품 구입비 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사용된 금액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된 금액은 공제가 안되고,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월별로 제공하므로 근로제공기간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전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공제 대상이다.

◇ 의료비・학원비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구입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치원, 초・중・고,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 교육비, 보험료와 기부금은 소득공제는 안되고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 기본 공제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은 30%, 일반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박물관 등 사용분을 차감 금액)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22년 하반기(7월~12웜)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도서・신문・공연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2022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에 2021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 차감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연간 사용금액에 2021년 전통시장 연간 사용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2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

기본공제금액의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이면 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하면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금액이 공제한도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초과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 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대한 공제금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 합계금액에 대한 공제금액과 각각의 연간 한도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 실전 사례 ... 총급여 7,000만원인 A씨의 공제액은 ?

총급여 7,000만원인 A씨의 올해(’22년) 신용카드 사용액 3,600만(전통시장 400만원, 대중교통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120만원 포함)이고 작년(’21년) 신용카드 2,0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 현황 요약 (단위 : 만원)
신용카드 사용 현황 요약 (단위 : 만원)

◑ 기본공제

A씨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1,75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은 1,850만원이다.

기본공제액은 최저 사용금액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 400백만원에 40% 공제율 적용한 160만원, 대중교통의 경우 상반기 사용분 80만원에 40%, 하반기 사용분 120만원에 80%를 각각 적용하면 128만원 과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 1,250만원(3,000만원 –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187.5만원과

사용증가분 공제액 22년 사용분 3,600만원에서 21년 사용분 2,000만원 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1,500만원과 22년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에서 21년 사용분 200만원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190만원의 합계액 1,690만원에 공제율 20%를 적용한 338만원을 합한 813.5백만 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A씨의 공제한도는 7,000만원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300만원이고, 한도초과액은 513.5백만원(813.5백만원 - 300만원) 이다

◑ 추가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추가공제액은 300만원(①+②+③)이다.

① 한도초과액 513.5백만원, 전통시장소득공제액 160만원, 한도액 100만원 중 적은 금액 100만원

② 한도초과액 413.5백만원, 대중교통소득공제액 128만원, 한도액 100만원 중 적은 금액 100만원

③ 한도초과액 313.5백만원, 사용증가분소득공제액 338만원, 한도액 100만원 중 적은 금액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인 A씨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금 액은 기본공제 813.5백만원과 추가공제 300만원이나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600만원이다.

그러나 A씨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3,600백만원을 전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박물관등에 적절히 분산 사용하고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챙길수 있었다.

다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블로그 _ https://blog.naver.com/tax3304
카톡 _ 010-8758-3304 T_ 02-620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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