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기 쉬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이고,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등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가 가족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차보증금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초과 시 제외),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이하 “보장성 보험”이라 한다)를 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연 100만원 한도)에 12%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연 100만원 한도)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여부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도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시 보험료로 공제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계약자로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피보험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제외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중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에 상기 의료비를 차감한 잔액(기타 의료비)과 700만원 중 작은 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임차료, 의료기기 구입・임차료,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장기 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이다.

외국 의료기관과 무면허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간병비,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누락하기 쉬운 의료비 공제 다시 한번 챙겨보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 60세 이하의 부모, 20세 이상의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하다. 즉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 실전 사례...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세액공제액은 ?

총급여 4,000만원인 A씨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65세 아버지 의료비 400만원, 장애인 모를 위해 의료비 20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0만원,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 200만원(난임시술비 150만원 포함), 의약품구입비 100만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A씨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A씨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200만원) 초과액 100만원을 차감한 1,15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120만원)를 차감하면 1,030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 1,030만원 중 난임시술비 150만원의 30% 공제율 적용한 45만원, 본인・65세 이상인자・장애인의료비 650(400+200+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97.5만원과 기타의료비 230(50+100+200-12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34.5만원의 합계액 177만원이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국외 소재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포함) 중 아래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 직능개발 훈련 수강료,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등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비 지출액은 1명당 지출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대학생은 1명당 지출액과 연 9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국외 있는 시설 및 비영리법인 포함)에 지출한 교육비와 18세 미만의 장애인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등이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국내 지출한 교육비와 함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와 기본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등으로 지출한 교육비,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법정・지정기부금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받지 않음)이 해당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대상 한도 내의 기부금에 20%(1천만원 초과 30%)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 10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근로자가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국공립대, 공공 의료기관, 법정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등에 기부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거주자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되고,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국세청 홈택스 누락분 없는 지 다시 한번 챙겨보자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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