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은 세무대리인으로서는 실질내용 파악이 어렵고, 세무서에서 매년 사후관리 하는데 이에 대응도 하여야 하므로 기피하거나 탐탁치 않아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소기업, 창업, 고용증대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세무상 지원 금액이 많고, 10년간 이월공제 및 중복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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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이라 하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를 통한 종전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한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병력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 이하인 청년 대표자나,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광업, 제조, 건설업, 음식점,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도・소매업, 부동산업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 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0%

◇ 영세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의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경우 100%

・ 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50%

청년창업이나 영세사업자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창업하는 경우에도 50% 세액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성장기업의 경우 절세효과가 매우 많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세법에서 중소기업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 건설, 도・소매, 여객운송, 출판업, 물류업, 학원 운영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금액(숙박업・음식점・서비스업 10억, 도매・소매・정보통신업 50억, 제조・건설업 등 80억)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이 도매・소매・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소기업이 도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내 지역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20%,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의료업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이고,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장 소득에 대해 5%, 도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장 소득에 대해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중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프로그래밍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10%,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소기업은 본점이 수도권 내 있어도 10% 또는 2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본점이 수도권 내 있는 경우 지식기반사업 이외의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나, 다른 세액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해당 여성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퇴직금은 제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근무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해당 기업을 퇴직한 여성으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말한다.

근로계약한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와 친족 관계자인 자는 제외한다.

지급 인건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엄청난 절세이고, 중도 퇴사해도 추가납부하지 않고,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신규채용 직원이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챙겨보자.

◇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해당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란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여성 또는 남성 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기간을 마치고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와 친족 관계자인 자는 제외한다.

법인세 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 시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도 가능하고,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4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이하 “추가공제”라 한다).

①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세서 증가한 경우 500만원을 곱한 금액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 대기업은 0원을 곱한 금액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추가공제는 하지 않으며,

감소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 공제 받은 세액 상당액을 감소한 과세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상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그 와 친족 관계가 아닌 자이다.

청년정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인 사람포함]중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이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1명만 증가하여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3년간 3,300만원, 일반기업은 2년간 2,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또 사회보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진정 절세전략의 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근 2년내 직원 채용이 있었다면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실전 사례

수도권 내 중소기업 A의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이 감소한 경우 연도별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은 ?

- 2019년 세액공제 : 1명×1,100(청년)+1명×700(청년외)=1,800만원

- 2020년 세액공제 : 당기 1,800(1명×1,100+1명×700)만원과 2019년 추가공제 1,800만원 합계 3,600만원

- 2021년 세액공제 : 당기 청년외 700(1명1×700)만원, 2020년 청년외 추가공제 700만원, 2020년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 2019년 청년외 추가공제 700만원, 2019년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 합계 2,100만원

- 2021년 추가납부세액 : 2020년 대비 청년 감소분 400[=1명2×400 (1,100-700)×1회]만원, 2019년 대비 청년 감소분 800(=1명×400×2회3)만원, 합계 1,200만원

- 2022년 세액공제 : 당기분 청년 세액공제 1,100(1명4×1,100)만원, 2021년 청년외 추가공제는 배제, 2020년 청년외 추가분 700만원 합계 1,800만원

- 2022년 추가납부세액 : 2021년 청년외 700만원


1)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3) 기공제 받은 횟수
4) 수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4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이하 “추가공제”라 한다).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 부담금액 × 100%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 부담금액 ×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75%)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추가공제는 하지 않으며, 감소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 공제 받은 세액 상당액을 감소한 과세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소규모법인 또는 1인법인의 경우 아직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홈택스 셀프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는 법인결산, 세무조정 및 전자신고 등 어려움이 있고, 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의 경우 정부기관 등이 표준 재무상태표나, 세무대리인 확인도장 날인한 재무상태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블로그 _ https://blog.naver.com/tax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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