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대표 서미영)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 아르바이트생 45%가 ‘임금체불’ 경험… ‘디자인’ 업종서 최다 <자료=인쿠르트 X 알바콜>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업종별 임금체불이 높은 비율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그리고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P 높아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서미영 인크루트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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