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세법상 사업자란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주택임대업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얻는 자를 말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일부는 다른 소득과는 달리 총수입금액에 실제 지출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사업소득

소득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와 이월결손금(15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이전(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와 유지비・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청소・난방비와 전기・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중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부동산 등의 임대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등을 선금으로 받는 경우 그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등-건설비상당액)의 적수×60%×(1/365)×(정기예금이자율 1.2%)-해당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익

②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간주임대료=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주업종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공동사업자는 그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 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에 있어서 공동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별 직전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상기 업종별 간편신고 대상 기준금액(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이다.

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는 기업회계기준의 복식부기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고정자산 증감, 비고 등을 기재한 단순 수입과 지출만 기록한 장부로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간 100만원 한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등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20%)를 부과한다.

※ 소규모사업자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직전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체출, 계산서 미발행 등의 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상기 수입금액 기준금액에 따라 자기조정 신고대상자, 외부조정 신고대상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구분하며,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또는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장부없이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기납부 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중 큰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 배제 되고, 해당업종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지지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출증빙 미비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6천만원, 3천5백만원, 2천4백만원)이상인 사업자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금액(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배만원)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의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경비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1/2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원재료・제품・재료・소모품・동력・열 등의 매입비용, 외주가공비 및 운반비 등으로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서 법정증빙이나,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면 통장지출내역이 있어야 하며, 차량 리스료 등은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건비는 종업원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이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직전년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매출증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급격한 세부담 증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2.8배, 3.4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중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관・계산 등 기장능력이 부족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6천만원, 3천5백만원,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자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절세전략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신고 안내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인 사업자 중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 사업자, 제조・음식점・도매・소매 업 중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자, 쇼핑몰 등 간이사업자, 컨설팅업・유튜브 등 자유직업자 등은 매입세금계산서,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부담이 매우 많다.

필요경비 부족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여도 무기장 가산세(20%) 부과 및 이월결손금 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많다.

따라서 2022년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건물 또는 업무용승용차 등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와 사업관련 지급 이자비용이나, 15년 이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 의뢰하여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신고 소득금액을 줄이고, 기장세액공제(20%, 100만원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등증대 세액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20%)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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