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한 채식주의자가 '비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증명받기 위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사진=Pexels>

영국의 한 남성이 ‘채식주의(Veganism)’가 종교적 신념, 성차별과 같은 ‘법적인 보호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향할 예정이다.

음식전문매체 이터에 따르면 영국 노리치의 조르디 카사미타나(Jordi Casamitjana)이 채식주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리적 채식주의자(Ethical Vegan)’로, 윤리적 채식은 어떤 형태의 동물 제품도 섭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동물에게 실험되었던 제품 또한 먹지 않는다.

카사미타나는 동물보호단체인 잔학스포츠반대동맹(League Against Cruel Sports)에서 일해왔다. CNN에 따르면 카사미타는 동료들에게 “고용주의 연금기금이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에게 투자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카사미타나는 해고 문제로 전 고용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 채식주의가 철학적, 종교적 신념이며 ‘영국 평등법’으로 증명받아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영국에서 2010년에 통과된 평등법은 ‘종교나 믿음’을 인종, 성별, 임신 그리고 출산 등 9가지 ‘보호된 특성’ 중 하나로 규정하여, 고용주들이 위와 그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BBC는 카사미타나가 채식주의자로서의 ‘철학신념’을 보호 받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진실일 것’과 ‘인간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믿음’, ‘충분한 타당성, 진지함, 응집력 그리고 중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경할 가치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타인의 기본권과 상충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카사미타나가 일했었던 회사 측은 그가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닌 중대한 실책(Gross Misconduct)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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