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부당한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 중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되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