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크림

미국 뉴욕주에서 ‘증류주(Sprits)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합법화했다.

지난 8월 3일, 뉴욕주는 ‘소비자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류주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했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oumo) 뉴욕 주지사는 낙농가, 음료제조업체, 유제품가공업체, 식품소매업체 및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 이번 안을 합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무게와 비례해 최대 5% ABV까지 함유할 수 있으며, 일반 주류 제품과 동일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법적 요건에 따라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08년 와인을 함유한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승인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맥주와 사이다(Cider)를 승인 목록에 추가했다. 그 뒤 2020년에는 증류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수제 음료 산업은 뉴욕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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