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5곳 커피전문점의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조치되었다.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33개 매장 중 41곳 부적합 판정을 받데 비해 올해는 362개 매장 중 1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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