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커피 좋아하세요? <사진=소믈리에타임즈 DB>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15일 0시 부터 발효된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적용되는 커피의 관세율은 2%에서 0%로 철폐 된다.

콜롬비아 커리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 7월15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어 좋은 커피원두를 더 싼 값에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15억불,'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한-콜롬비아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보다 상세한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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