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수제맥주양조자협회(CCBA)와 캘리포니아양조장협회는 자신들의 ‘시음실(tasting rooms)’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과 공공보건(CDP) 담당 공무원 산드라 셰리(Sandra Sherr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맥주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맥주 양조장의 시음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사’를 제공해야만 개방할 수 있는 반면, 와이너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B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가 코로나19 지침을 업데이트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4,000개 이상의 와인 시음실은 갑자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특권이 주어졌는데, 새크라맨토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맥주 제조업체와 시음실을 공유하고 있는 와이너리는 음식 없이도 계속해서 와인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맥주 제조업체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한 동일한 시음실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피고인들은 맥주 양조장이 와이너리와 무슨 이유로 두 업계가 다르게 대우 받아야 할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톰 맥코믹(Tom McCormick) CCBA 전무는 “2021년 사업재개를 시작할 때가 되면 근거 없는 가정에 근거해 단일 업종이 자의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상적인 CDPH 정책의 관섬에서 볼 때 맥주 양조장과 와이너리는 동일한 제조시설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수제 맥주 업계가 다른 주류 제조업자들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문을 열고, 다시 고용하고,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경로를 갖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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