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류 업계 회사들에 영구적인 소비세 감면으로 9조 달러(한화 약 9,95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5,593쪽에 달하는 이번 경기 부양책 법안은 지난 12월 21일, 하원에서 표결을 붙여 가결한 후 상원에서 96(찬성)-2(반대)로 통과되었으며, 백악관으로 보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의 효력을 발효할 예정이다.

법안에서는 맥주회사, 증류주 회사, 와인 회사들을 위한 영구적인 소비세 감면은 물론, 수제음료(Craft Beverage)의 현대화 및 세재개혁법(CBMTRA)이 계속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세재개혁법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소식은 주류 업계로부터 환영받았는데, 와인아메리카(WineAmerica)의 짐 트레지스(Jim Trezise) 회장은 ‘주요한 돌파구’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미래 세율에 대한 확실성은 와인 회사들이 안심하고 고용, 설비, 마케팅 등과 같은 미래의 투자 계획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이는 연방과 각주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조자협회(the Brewers Association)의 CEO 밥 피즈(Bob Pease)는 “다른 소규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소규모 양조장, 브루펍(brew pub), 탭룸(taproom)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의해 황폐화되었다”라고 말하며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이번 법률과 프로그램은 소규모 맥주업자들이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을 이겨내도록 돕는 필수적인 생명줄이다. 우리는 미국의 소규모 양조 산업이 놀라운 성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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