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장 중심의 수입식품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방안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를 7월 23일 발족했다.

협의체는 수입식품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된 민․관 상시 소통창구로, 수입식품 정책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영업자 간 안전관리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기구․첨가물, 해외직구, 수출지원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된다.

각 분과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잠재이슈 등을 발굴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운영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계획 및 방향을 논의하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며, 자문위원은 분과별 논의 안건의 정책효과 등을 심층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규제과학의 선두 부처로, 이번 협의체 운영으로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향상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대한 상세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 가능하며,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담당자(043-719-2161)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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