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가 더해진 이름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는 술의 대부분은 맥주, 소주(희석식), 막걸리가 전부였다. 과거 와인, 사케, 위스키 등 다양한 술들이 있었지만, 방송에서나 보았지 주변에서 마시는 것을 보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지금은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다양한 주류 종류를 마시고 경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류를 소비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다양한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보편적인 분류로는 제조 방법에 따른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로의 구분이다. 발효주는 과일의 당분이나 곡물 전분을 분해하면서 생긴 당을 효모를 통해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비교적 알코올이 낮으며 과일이나 곡류에서 나오는 향기를 즐길 수 있다. 곡물(막걸리, 맥주, 청주 등)와 과일주(사이다, 와인), 그리고 벌꿀 술 등이 대표적인 술이다.

증류주는 용액마다 다른 끓는 온도 차이를 이용한다. 발효액에 있는 알코올을 증류시켜 만든 것으로 발효주보다 높은 알코올 농도를 가진다. 알코올 도수가 일반적으로 35~60% 정도이며 높으면 90%까지 올라간다. 데킬라, 럼, 보드카, 고량주, 위스키, 진 등이 대표적인 증류주에 속한다. 혼성주는 발효주나 증류주에 약초, 과즙,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고 설탕이나 꿀 등으로 감미를 더한 술을 말한다.

'리큐어(liqueur)'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술의 분류 체계 @우리술보물창고

반면 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주세법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세법에서의 주류의 종류는 크게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주정 제외)로 나눈다. 이 중에서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분류가 되고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뉜다. 총 11가지 술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류의 종류가 아니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전통주’이다. ‘전통주’라는 단어가 신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1981년 12월 정도이다. 당시 1988년 여름 올림픽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된 후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전통주를 찾았지만 마땅한 게 없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우리 술 문화가 복원되지 못한 채 그때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일부 존재하던 전통이 있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고 만드는 술이 아닌 밀주가 많았다. 당시에는 전통주라는 이름보다 토속주(土俗酒)나 민속주(民俗酒)가 보편적인 명칭이었다.

1986년께 3개의 술이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주라는 단어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올림픽을 개기로 가양주 중 중요한 술을 양성화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술과 다른 개념으로 ‘민속주’, ‘향토술’, ‘전통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6년까지는 매년 신문에 10번 정도 거론되던 전통주라는 단어가 1997년 33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바로 백세주라는 술이 히트하면서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전통주’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는 주세법상에 전통주를 3가지의 경우로 분류해 놓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주류(무형문화재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식품명인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지역특산주)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주세법을 참고하면 된다.

▲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전통주들 @이대형

전통주 면허를 받았을 때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의 혜택이 있다. 전통주에 속하면 주세를 50% 감면받을 수가 있다. 탁주의 경우 그 혜택이 크지 않지만, 증류주와 같은 고도주의 경우 50% 감면은 주세를 36%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전통주를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것도 큰 혜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생긴 이유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전통주는 기본으로 수입 농산물보다 비싼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결국 이러한 원료 등의 가격 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통주 업체가 영세함으로써 다른 주류와의 경쟁력에서 약하다는 인식에서 주어진 인센티브이다. 전통주만 순수하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 주류 시장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거기에 전통주에 속하지 않는 대중적인 막걸리나 약주들을 다 합해도 10%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시장이다.

결국 이 혜택은 다른 주류와의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 @네이버쇼핑 화면 갈무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주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심 증가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와 다른 다양성과 재미있음이 전통주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주에는 병부터 라벨 디자인까지 젊은 소비자가 즐기기에 어려운 엄숙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전통주는 엄숙함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엄숙함에서 벗어난다면 전통주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대 형 박사

이대형박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 하는 농업연구사로 근무중이다. '15년 전통주 연구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진흥 대통령상 및 '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수상, 우리술품평회 산양삼 막걸리(대통령상), 허니와인(대상) 등을 개발하였으며 개인 홈페이지 www.koreasool.net을 운영 중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칼럼니스트 이대형 koreasool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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