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특유의 농산물 등을 말하는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 로컬푸드 <사진=pixabay>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합사업조직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농업인(조합원) 지도·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산하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협은 이미 지난해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업무협약과 산지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잔류농약조사 등 협업물량 건수를 3배가량 늘리고, 협업범위도 단순한 납품농가 정보 공유 수준에서 시료 수거, 부적합품 생산농가 사후 지도·교육 등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협이 개설·운영 중인 전국 76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5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잔류농약조사 3천 건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납품 중단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게 된다.

연합사업단(농협중앙회), 조합공동법인 등 연합사업조직의 105개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관원과 농협이 합동으로 연합사업조직 소속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금년부터 신규로 잔류농약조사 6천 건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등을 통하여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시키는 한편, 연합사업조직은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1~2회 적발 시 45일 출하중단, 3회 적발 시 영구 출하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전문기관(농관원)과 생산·유통 전문기관(농협) 간 협업 강화는 로컬푸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가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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