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소제거용 정수장비 세트 <사진=pixabay>

경남도는 28일 농어촌과 서민층이 사는 곳에 주로 설치돼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검사를 강화하고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도민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설물 운영 관리강화 및 수질기준 초과 때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 대책에 따라 분기별 수질검사 항목에 비소검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검사항목을 기존 16개에서 17개로, 비소검사는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3,170곳의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소가 21곳에서 기준치(0.01㎎/L) 초과 검출되고, 178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등 199곳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21곳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즉시 공지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한편, 11곳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후 기존시설을 폐쇄했다. 나머지 5곳은 비소제거장치 설치, 5곳은 수원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경남도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은 “비소 검사와 비소제거장치 설치 등을 비롯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소가 검출된 지역은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