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밸런타인데이(2.14) 및 화이트데이(3.14)를 맞아 유명 백화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가에 판매 중인 선물용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의 배경은 일반 초콜릿보다 카카오 함량이 높고 고유의 초콜릿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유명한 벨기에·프랑스·스위스 등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급 수제 초콜릿이 밸런타인데이(2.14)·화이트데이(3.14)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착안했다.

▲ H백화점에서 진열하여 판매 중인 수제 초콜릿 제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유럽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카카오 함량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산 초콜릿이 유럽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초콜릿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차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또는 독일산 초콜릿을 혼합하여 제조한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를 벨기에산 등 유럽산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초콜릿 제조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

▲ 위 사진의 진열대 위에 위치한 초콜릿 제품인데, '초콜릿(프랑스)', '화이트 초콜릿(프랑스)'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독일산 혼합 사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단속사례는 동남아산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초콜릿을 고유의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 등 유럽산 초콜릿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분명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기관으로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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