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인 마마리마켓의 경우 '마켓컬리'에도 판매 중인 스테디셀러 브랜드이기도 하다.

참고로 위반업체는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푸드 (주)제2공장, 마마리마켓, 주식회사 비움, (주)그여자네집, 가율, 동이네반찬, 예은F&D, 장독대, 참살이반찬, 해달식품, 오아시스마켓등 1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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