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진=식약처>

무신고 영업한 곳은 경남 양산의 업체명이 없는 A업체와 라비타, 에덴아이스크림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체는 문토스트(경기 용인), 영농조합법인 에듀팜(청북 청주시)이며,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는 인숙푸드(경남 양산시), 알에스 푸드빌 양평(경기 양평군)이다. 특히 경남 양산의 에덴벨리리조트에서만 3군데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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