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발급하며, 술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은 주로 칵테일을 취급하는 ‘조주기능사’라는 것이 유일하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자격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며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며,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공익민간자격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KBS ‘한국어능력시험’,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저기서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소믈리에 자격증’은 등록민간자격증에 속한다. 등록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하면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 7월 현재 소믈리에 자격증은 186개나 되는데 와인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주소믈리에, 홍차소믈리에, 티소믈리에, 워터소믈리에, 심지어는 된장소믈리에, 간장소믈리에까지 별의별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다. 이중에서 와인과 관련 소믈리에 자격증은 52개이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소믈리에협회’ 한 곳에서 소믈리에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믈리에 자격시험을 보려면, 음식 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아르바이트 제외)이 있으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시니어소믈리에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비스 계통이 아닌 주류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조리, 전문학교 강사 등을 위한 ‘와인어드바이저’ 자격제도도 갖추고 있다.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 와인업계에 소믈리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이렇게 많으니 언제, 어떻게든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있으면 별 필요가 없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자격증이다. 그러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위안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선은 자격증이 없어도 소믈리에 일은 할 수 있다. 와인 서비스 업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서 소믈리에라고 불러주거나, 자신이 소믈리에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와인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면 소믈리에로서 초보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며, 이때부터 각종 대회나 시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믈리에에 대한 다소 과장된 인식 때문에 와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낳기도 했지만, 유능한 소믈리에는 자격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와인 맛을 잘 알아맞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동 대학원 발효화학전공(농학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Freesno) 와인양조학과를 수료했다. 수석농산 와인메이커이자 현재 김준철와인스쿨 원장, 한국와인협회 회장으로 각종 주류 품평회 심사위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칼럼니스트 김준철 winespirit1@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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