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20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가공용 쌀 특별할인, 복지용 쌀 공급가격 인하, 주정용 및 사료용 쌀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처음 공급되는 사료용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2012년산, 현미 기준 99천톤)로서, 농식품부는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파쇄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 일부 물량에 대한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 전량을 파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는 6월 전까지는 유통단계별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유출, 용도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모든 도정업체, 보관창고, 사료공장은 사료용 쌀 입출고시 물량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공용 쌀 사용업체(861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등으로 13건을 적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4월 21일 지자체, 정부관리양곡 사용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곡 부정유통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정부관리양곡 관리 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 쌀을 감축하기 위해 당분간 정부관리양곡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별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 이외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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