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1월부터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며, HACCP(해썹)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논란이 많았던 달걀에는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하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합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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