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소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현행의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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