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소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현행의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알아볼까요? 소믈리에타임즈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2020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소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현행의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