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인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

한편 증여세법에서 연대납부의무 제외로 규정한 증여 이외의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은 증여자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무상으로 이전 받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증여, 증여의제(4가지), 증여추정(2가지), 증여예시(17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상기 증여재산에 상속‧증여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액을 말한다.

▶ 일반적인 증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 차량, 선박, 항공기,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상장‧비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 영업권, 저작권 등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으로 얻은 이익,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등으로 무상이전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과 유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증여추정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으며, 이들도 형식상 재산의 무상이전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과 유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증여예시 규정은 신탁이익, 보험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 현물출자‧전환사채 주식전환‧초과배당‧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 취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증여세 비과세는 증여재산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과 축의금, 부의금, 기념금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은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한도 5억원)과 공익・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이 있으며, 이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등의 비과세금액,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승계채무(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나,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더라도 제3자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승계되는 채무가액은 증여자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이후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즉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다.

한편 세무서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채무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부채 사후관리를 한다.

▶ 합산대상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부와 모(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부와 계모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증여자 또는 증여재산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세법에서 합산배제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액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직계비속, 기타 친족(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직계존속은 혈족관계를 말하므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속관계이고, 출가녀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관계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한다.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혼인(결혼)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일반 증여재산(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은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미혼모 출산가구도 포함)는 아이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 증여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원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양가(시가와 처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감정평가(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 평가(법인 수, 평가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 감정(5백만원 한도) 관련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4) 세율과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세대 건너뛴 증여로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 과세한다.

5) 납부할 세액계산, 신고와 납부

▶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국외 소재 증여재산 관련 국외에서 증여세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상기 세액공제 후 금액의 3% 상당금액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수증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증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고지의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각 회분 분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회분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이자율(2.9%)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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