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

부모가 가족(부모와 자녀)이 주주인 가족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 관련 가족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없으나,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주주와 특수 관계자인 법인주주(자녀 등)는 동 대여금의 이자상당액(4.6%)에 자녀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하여야 하는데 1억원을 4.6%로 환산하면 21억7천만원이 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최대 2억1천7백만원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부모가 가족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가족법인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 1인당 21억원 상당액을 가족법인에 무상대여 할 수 있다.

ex) 부(지분율 30%), 모(30%) 자(40%)인 A법인에 부가 5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자의 수증재산가액은 9천2백만원(50억원 × 4.6% × 0.4)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1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없다.

따라서 가족법인이 주주인 부모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 가치가 증가 하거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얻은 운용수익으로 차입금 상환 또는 법인에 유보해 두면, 법인의 투자자산 가치 증가분, 부채 감소 또는 유보이익 증가금액 중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 없이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사업을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을 매월 급여나 배당으로 등으로 지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운영수익에 대한 소득세의 젤세 효과는 별로 없지만

법인의 운용수익을 법인의 부채상환이나 법인에 유보할 수만 있다면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49.5%)과 법인세 세율(9.9~20.9%) 차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가 절세되고, 동 절세액 중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되는 효과가 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은 경우 가족법인의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지 않고 법인에 유보해 두었다가 다른 법인 정년퇴직 후 가족법인의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적정한 급여를 받으면 퇴직 전 종합소득세 세율과 퇴직 후 종합소득세 세율차이 만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정년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가족법인의 임직원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족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 때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49.5%)가 아닌 법인세(20.9%)로 납부하면 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이므로 주식 양도소득세(27.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가족법인)사업자로 운영하면 자녀에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무상대여가 가능하고, 운영소득에 대한 세금도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45%)이 아닌 낮은 법인세 세율(9%~20.9%)을 적용하므로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투자자산 가치증가분이나 운용수익의 법인 유보금액 중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증여 되고, 추후 상속이 될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도 절세 가능하므로 장기 절세전략으로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특정법인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양도 시 기본세율적용 등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게 좋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한 경우 조부・조모)로부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제외한 현금 등(50억원 한도)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 창업자금은 합산하지만 일반증여재산은 창업자금과 합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자금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상속개시일 전 10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확장으로 사업용 자산 취득,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분할・사업양수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 재개, 다른 업종추가로 새로운 사업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존사업 운영자금이나 설비대체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 중소기업이란 과세유흥장소업, 부동산업(임대업포함), 전문지식업(변호사・수의사・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법무사・건축사) 등은 제외한 중소기업이며, 제조, 물류산업(보관 창고업 등),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토지, 건물 매입하여 동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적용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하여야한다.

국세청에서는 최대 10년간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 하며,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일변 0.022%)을 추징한다

상기와 같이 증여세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되므로 창업자금 자체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으나,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 차이(일반세율-10단일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세 신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증여재산 가치 상승분과 창업 이후 발생된 이익에 대한 상속세 면세되므로 증여재산 가치 상승분과 창업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상속세가 절세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특례 사후관리 등 복잡한 내용 등이 있으므로 전문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한 경우 조부・조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주식금액×(1-업무무관 자산가액/총자산가액)]에서 10억원를 공제한 후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특레적용 증여재산가액은 부모가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로 하며, 7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상속개시일 전 10년)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세 신고 때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총부담할 상속세을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10%or20%)를 차감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정산한다.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란 상속・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ex,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업, 전문지식업 등은 제외)을 영위하고, 증여인(부모 또는 조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 기본법상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를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경영(영위)하면 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으며, 과세특례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에서는 주식 등을 승계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의무(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휴・폐업,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 가업의 주요업종 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일변 0.022%)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이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다음에 설명드리는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주시가액(한도 600억원)은 세금 한푼없이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 목적으로 기 증여받은 주식 등이 상속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대상 증여재산(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되므로 가업승계 증여재산 자체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세 신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증여재산(주식 등)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 면제 효과가 있고, 당초 증여세 신고일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기간 동안 증여세 적용세율 차이(일반세율-10단일세율)에 대한 증여세를 이월하는 효과가 있다.

⑩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과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이 해당기업의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한함)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포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상속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자녀)이 그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란 상속・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ex,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업, 전문지식업 등은 제외)을 영위하고, 파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 기본법상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를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과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의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토지, 건축물, 장비 등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 자산가액을 차감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임대포함)한 경우, 상속인이 5년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게 된 경우, 5년간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2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미비로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연 2.9%)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이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수증자(상속인)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 받는게 유리하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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