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사진=Flickr, @Republic of Korea>

국세청이 지난 4월 16일(금), 주류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주세법 분법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및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주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세법 분법에 따른 고시・훈령 조문 정비’, ‘고시 내용의 법령화에 따른 일부 고시 폐지’, ‘주류 제조장 시설 공동이용에 필요한 세척 전문설비를 명확히 규정’, ‘전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 규정 신설’, 그리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 등이다.

또한, 전통주와 관련한 개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먼저 ‘탁주 및 약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기존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완화했으며, 전통주 제조자에게 1개로 한정했던 ‘통신판매 홈페이지 수’의 경우, 개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