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뉴욕주는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의 식당 및 술집 등에서 칵테일을 배달할 수 있는 ‘주류 투고(to-go)’ 서비스를 허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동안 뉴욕의 비상사태에 따라 특정 호스피탈리티 사업에서 주류를 포장 판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지만, 2021년 6월 24일 긴급명령이 종료되며 해당 조치는 폐지되었다.

미국증류주위원회(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S)의 제이 히바르드(Jay Hibbard) 수석 부사장은 “뉴욕은 주류를 통해 환대 기업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한 최초의 주였다”라고 말하며 “불행히도 이 중요한 수익 흐름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상 명령의 종료와 함께 뉴욕에서 폐지되었지만, 이제 다시 지역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하여 칵테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뉴욕레스토랑협회(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75% 이상이 ‘주류 투고’ 시스템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단, 주류전문점 업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는 없다. 테이크아웃 주류의 경우 밀봉된 용기에 포장하여, 다른 음식을 함께 구매해야 한다. 또한, 가격 역시 식당 내에서 파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이번 주류 투고 서비스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적용되며, 현재로선 3년만 적용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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