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 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14일 개정 및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 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 기준을 신설했다. 

정부‧업계‧소비자단체 간 업무협약(2022.9.7.)에 따라 주류업계는 2025년까지 주류에 열량 표시 단계적 확대 계획이다. ’21년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추진 대상으로 예상되는 참여업체 70여곳(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으로 추정된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했다.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 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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