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23년 2월말)를 거쳐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중 주세법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현행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하던 방식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 ~ 130% 범위에서 탄력조정(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다.
탁주·맥주 주세율 확정 - 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5.1%)의 70% 반영
탁주 : 1ℓ 42.9원(현행) → 1ℓ 44.4원(개정) ((1.5원↑)
맥주 : 1ℓ 855.2원(현행) → 1ℓ 885.7원(개정) (30.5원↑)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 × 3.57% = 30.5원
개정안 적용기간 → 2023. 4. 1. ~ 2024. 3. 31.
물가연동제에 따른 종량세율 결정으로 2023년 4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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