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일 범정부차원에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주류 관련 업무 분장은 국세청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축산 식품부가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정부기관 주류 관련 업무 분장  
정부기관 주류 관련 업무 분장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이유는 국민건강 직결, 거래 질서 관리, 기술 인프라 보유 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류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채택, 주류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하여 엄격 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도 1909년부터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은 ’66년 개청 이후 57년 동안 주류의 제조・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전국단위 조직(지방청 7개, 세무서 133개)과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 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주세와 주류 거래질서를 관리하며, 114년의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주류의 품질분석관리, 주류 제조 방법의 적정 여부 검증, 양조 기술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능 수행한다. 

주세법 선진국 사례
주세법 선진국 사례

주세 관련법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면허제이고 독일은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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