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혹은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위스키샷이나 글래스 와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 그동안까지는 사실 불법이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주세법상 불법이던 한국와인과 위스키 그리고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한국 와인 및 국산 전통주를 지원하기 위해선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존 주세법에서는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에 섞는 행위, 맥주를 빈 용기에 담은 행위 즉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해 잔술을 판매할 시 벌금 부과 또는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새롭게 개정하여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와인과 국산 전통주 그리고 위스키 등은 그동안 잔술 판매가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가능해져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한국와인과 국산 전통주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광명동굴이 한국와인의 허브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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