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저알콜 및 무알콜 옵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와인의 법적 정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와인전문매체 디캔터지에 따르면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와인은 영국 소매점과 바(bar)에서 와인으로 라벨이 붙으려면 최소한 알코올도수가 8.5%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에는 4.5%의 알코올도수에도 허용하기도 한다.

그 이하의 도수는 ‘와인 기반 주류(wine-based drink)’로 판매되어야 하는데, 이는 오직 와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맥주나 사이다의 경우 0%나 0.5%의 알코올 도수만 있어도 라벨을 붙일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모든 와인의 최소 알코올 도수를 0%로 낮추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알콜 옵션을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 측은 “브렉시트(Brexit)가 와인 거래를 규제하는 과도하게 복잡한 EU 시대의 규정을 검토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무알콜 와인에 이어 수입 와인에 대한 수입업자 주소 표시 요구사항을 폐지할 예정했는데, 이는 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입업자와 소매업자 환영받았다.

그 외에도, 이번 개편을 통해 와인병 모양에 대한 규칙과 수입 와인의 블렌딩 금지 폐지, 하이브리드 포도 품종을 사용하여 생산한 와인에 대한 원산지 표시(PDO)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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