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법 집행체계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자율협력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아울렛 입점 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정유진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