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기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 1곳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 김포 소재의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했으며,

다와푸드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지만,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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