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는 언론의 보도와 우려에 대하여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였다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 예시: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이어 정부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소매 업계는 앞으로 프로모션 등 할인으로 인한 구입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주류 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얹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와인을 주로 소비하던 애호가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대형매장의 할인행사나 큰폭의 할인율로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던 '와인장터' 같은 판매행사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