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 할인과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이 가능했던 주류거래 관련 금지 행위 고시 범위가 작년 말 폐지 되고 새로운 시행령이 문구가 수정되며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월 말 수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 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을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법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류거래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할인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었으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삭제되며 수정된 내용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할인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입주류 및 와인 업계는 기업간거래 뿐 아니라 와인앤모어, 보틀벙커, 가자주류 등 각종 대형 소매점이나 소형 와인샵 등에서의 할인등이 불가능 해 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수입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업장의 경우에도 앞으로 할인 구매가 막힘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류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와인을 주로 소비하는 와인애호가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던 각종 할인행사나 '와인장터'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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