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포므롤 지역의 유명 와인 에스테이트 ‘페트뤼스(Petrus)’가 오랜 기간에 걸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주류전문매체 더드링크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르도 법원은 네고시앙인 쿠로(Coureau) 형제가 소유한 ‘페트뤼스 람베르티니(Petrus Lambertini)’ 브랜드가 ‘페트뤼스(Petru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120만 유로(한화 약 17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두 와인 브랜드의 복잡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롬, 스테판 쿠로 형제는 그들의 사업체인 ‘CGM Vins Trade’ 및 ‘Direct Chais ecommerce’와 함께 ‘Coureau & Coureau Petrus Lambertini Major Burdegalensis 1208’라는 이름의 코트 드 보르도 와인 브랜드의 상표를 출원했으며, 그들은 해당 와인의 이름이 보르도의 첫 번째 시장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주장했다.

페트뤼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결국 페트뤼스 측은 2011년 12월, 해당 와인 브랜드에 대해 “위조, 오도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속임수”를 이유로 고소하며 형사 및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 CGM Vins Trade에 대한 잠재적인 오도적 상업 행위로 인한 형사 소송은 페트뤼스가 승리했지만, 이는 2018년에 보르도의 항소 법원에서 뒤집혔고, 페트뤼스의 대응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페트뤼스는 CGM Vins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했으며, 2015년에 CGM Vins Trade를 상대로, 그리고 2020년에 CGM Vins Trade와 새로운 회사인 Direct Chais ecommerce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6일의 판결은 두 번째 민사 소송에서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쿠로 형제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뤼스의 대변인은 “페트뤼스라는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에게 페트뤼스라는 제품의 상업적 기원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