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온라인면세점에서 위스키, 와인과 같은 면세 주류를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오더’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시내면세점에서 주류를 예약하거나 일부 전통주만 구매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출국 시에 시내면세점 혹은 항공선박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주류를 사전 주문 및 결제하고 인도장 또는 기내 및 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작년 9월,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높은 수요 및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주류와 같은 품목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면세점 업계를 회복시키고자 추진된 것이다.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면세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해 반기고 있는 입장이지만 중소 및 중견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주류 구매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어져 매출이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담배와 함께 중소 및 중견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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