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세청은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로 소매 점주 65곳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보호와 가짜 양주 유통 근절 등을 이유로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주류를 배송해주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 이후로 각 부처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진행됐다. 

그 결과, 7일 오전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 및 규정을 최근 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의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 허용
○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 확대 - 인터넷 사이트 추가(무역협회의 kmall 24 등 2개)
○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현행 1인 1일 100병 이하) 폐지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식자재로 사용하는 조미용 주류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
○ 면허의 양도 및 대여,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등 엄정 단속

현재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배달은 금지하였고 음식점에선 업소 외로 반출이 금지되었지만, 슈퍼마켓 등에서 배달 서비스하는 경우와 치맥 등 배달 시 소량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됐다.

치맥페스티벌이나 경기장 맥주보이 등은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에서 면허장소를 확대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 우체국, aT공사, 농협중앙회, 조달청으로만 제한하였지만, 무역협회의 kmall24와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및 수출의 활성화를 돕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1인 1병 100병 이하로 판매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운반은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만 소매점에 운반할 수 있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중소 슈퍼마켓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 조합원에 한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하면 운반이 허용된다.

식자재로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는 주류 관련 고시 및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전화주문 및 배달이 허용된다.

대신 주류의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 양조 제조 및 유통, 면허의 양도 및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 및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 말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기자  skylin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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