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청고시 제2015-63호(2016.1.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29일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5호) 하였다.

[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
*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http://www.eatmart.co.kr)
*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
*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가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http://www.kmall24.com)
*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

[주류 판매자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일부 요약 정리한것으로 자세한 조건 및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세청 고시를 참조 바란다.

소믈리에타임즈 최경민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