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flickr>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임)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맞춰 ’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19년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16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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